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통칙 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통칙 127-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12. 토 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 (90. 12. 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변호사업ㆍ해사보조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세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1.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ㆍ해사보조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세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7. 20 개정)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12. 30 개정)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88. 6. 9 개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61, 1998.8.31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31, 1998.2.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부동산 중개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956, 1996.7.9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