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농산물 중도매인의 경우 상장경매로 경락된 매입액은 경매도매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전액 노출되나, 매출은 실제 매출액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매입액의 105%를 신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관련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추계경정사유에는 해당되나 수입금액의 추계경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의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142조【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7조의 4【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판장부대상자로 본다. (98. 12. 31 신설)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95. 12. 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95. 12. 30 개정)
○ 80-2【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연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국세청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7.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98. 12. 31 신설)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8. 12. 31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95. 12. 30 신설)
1.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금액 (95. 12. 30 신설)
1.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금액 (96. 12. 31 개정)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95. 12. 30 신설)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96. 12. 31 개정)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95. 12. 30 신설)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95. 12. 30 개정)
○ 80-4【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45조【표준소득률】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98. 4. 1. 직제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소득표준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67조【소득표준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