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3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예금에 대한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6년 2월 배우자 사망으로 저축금과 기타 재산을 상속받은 바 있음. 따라서 상속세도 이미 납부한 상태임. 1996년 귀속 소득세 신고당시, 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상속받은 저축금의 이자소득도 함께 신고하였지만, 상속받기 이전인 1996년 1월분의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하였음 그런데 그 한달분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설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