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는 1996년도인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갑회사의 주주와 본인은 1994.5.15 갑회사의 기존 발행주식 중 일부를 유상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의한 주식인도기일에 매도자가 주식을 인도하지 않아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6.27 확정판결을 받아 동 주식을 인수하였는 바, 계약에 의한 주식인도기일과 주식인도청구소송 확정판결일 사이인 1996.3.20 갑회사가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였으므로 본인의 주식 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도 당연히 본인에게 양도되어야 함에도 매도자가 주식인도청구소송 확정판결일 이전 무상증자임을 이유로 무상주 양도를 거절하여 다시 무상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1.21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경우, 무상주배당의 귀속시기가 무상주배당 연도인 1996년인지 또는 대법원확정판결 연도인 2000년인지 여부 및 무상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1996연도일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여부? < 무상주 취득내용 요약 > - 매매계약에 의한 발행주식 인도일자 : 1994.5.15 - 갑회사의 무상증자 일자 : 1996.3.20 - 매매주식인도 청구소송 확정판결일자 : 1997.6.27 - 무상주인도 청구소송 확정판결일자 : 2000.1.21 - 무상주 취득내용 : 주식수 46,510주, 액면가 5,000원, 금액 232백만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호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28 개정) 가목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이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 -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3호~제5호 : ( 생략 )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46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1호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제2호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제3호 :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제4호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5호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제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7호 :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2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때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692, ’97.10.18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재무부 세조 22607-89, ’92.5.26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대상인 것이며, 감가상각충당금ㆍ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필요경비가 누락된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며 이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징세 01254-4270, ’91.7.2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ㆍ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