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업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지급받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족이 치료비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 직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수술중 사망하였는 바, 내부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여 유족보상금 및 치료비(3천만원 실비)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때 지급한 치료비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1. 내부규정 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 ① 재해범위 :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결핵성폐질환 및 B형 간염 포함)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함. ② 지급한도 :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 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경우 ① 범위 : 상기 업무상 재해의 범위외의 경우 중 의료보험 대상 ② 지급한도 : 연간 2백만원을 한도로 치료비의 일정률 보조 2. 사망경위 재직중 B형간염 증세가 있다가 업무상 과로 등의 사유로 급성간경화로 발전하여 수술중 사망(회사와 유가족간 과로 등의 개연성을 인정키로 합의) 〈갑 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됨. 이때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함 〈을 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란 당해 특수근로환경에서 통상 예견되거나, 근로의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의 내용에서 전혀 사망의 결과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을 확대적용할 것은 아님.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