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전 문
[회신]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표준소득률코드 : 742103)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