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76.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