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 생산)을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생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 ○○공단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존의 A회사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공정의 대부분이 반자동 및 수동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 당사와 외국회사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신설하여 A회사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기계설비를 하고 현장직원을 채용하여 A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전량 A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신설회사가 원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인건비만 부담하는 임가공 형태이므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2호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호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 :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호~제16호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제1호 :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제2호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 제품의 생산과정 및 생산형태 ]
가. 생산과정
- 사업(생산하여 판매할 제품)기획 단계 : 산품 및 생산 원재료, 제조방법, 생산시설 및 조직, 판매대상 및 시장확보 등에 관한 구체안 수립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 및 생산, 생산품의 판매 및 수지계산 등
나. 제품의 생산(제조) 형태
1) 주문생산 또는 자영생산
① 주문생산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 제품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론 자영생산을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도 부수적으로 주문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주문생산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생산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생산방식을 통상적으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한 제조업(임가공)” 이라 한다
○ 일반 계약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자기시설에 의하여 고객이 주문한 제품만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자와 고객간에 제품모델, 단가와 생산량,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자의 계정으로 구입,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형식(고객은 직접 사용자 또는 도소매업자일 수 있음)
○ 수수료 계약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자기시설에 의하여 고객(주문자)이 정한 제품모델, 제조방법 및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에 따라 고객(주문자)의 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된 자재로 주문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생산단위당 가공(제조) 수수료만 받는 형식, 이러한 경우는 주문자도 제조업자(직접 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된다
② 자영생산
생산시설 또는 주문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계획량을 생산하여 확보된 판매망을 통하여 도소매시장에 출하하는 방식인데 이는 도소매업자를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된다. 이러한 사업체에서도 수시 고객으로부터 직접 주문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
2) 직접생산 또는 위탁생산
① 직접생산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 등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자기 계정으로 구입하여 자기 시설에 의하여 직접 생산하여 일반 도소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② 기획(위탁)생산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기획 및 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 등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자기 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공장(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케(생산품 단위당 제조 수수료만 제공)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방식이다
5. 표준소득률(
소득세법 제80조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749.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749604. 기타도급업 중 기타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78, ’95.3.21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 46011-174, ’99.10.13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또는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함은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말함)
* ’98.12.31 개정 : 상기 요건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소득46011-280, 2000.2.28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