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모성 의료기자재를 일시적으로 대여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소모성 의료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모성 의료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모성 의료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시술용장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소모성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의료기구의 이용도구인 본체를 무상으로 제공한 후 다시 회수하는 경우 그 의료용기구 본체가 상품인지 아니면 비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5 (생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〇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98.12.31. 개정) 〇 기업회계기준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〇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ㆍ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1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