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음 1에 대하여, ‘93. 3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음 2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후 납세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 3에 대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증 | [ 회 신 ] | | 여일로부터 3월)의 다음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물음 4에 대하여, 거주자가 사채놀이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것이며, 당해 이자소득금액과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음 5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음 6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해당되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이면 7년, 연간 5억원이상이면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96.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84. 8. 7 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93. 12. 31 개정)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76. 12. 22 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정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90.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 12. 30 개정)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급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마원미만의 벌금, 포유, 요금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61, 1999.4.7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데 민원인 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결손처분당시 존재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후 납세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63, 1999.4.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때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의 다음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일46600-4603, 1999.4.6 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3억원)했을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지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나. 범칙 행위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