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지하1층 지상3층인 주상복합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 부분(1층 및 2층)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지하 1층 : 사업용
나. 지상 1층 : 주택 및 사업용(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
다. 지상 2층 : 주택(2가구)
라. 지상 3층 : 직접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