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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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⑤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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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⑩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⑪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