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업종의 경우에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운용형태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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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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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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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 (90. 12. 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7. 20)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98. 12. 31 개정)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12. 30 개정)
(나) 삭 제 (98. 12. 31)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삭 제 (98. 12. 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1999. 12. 31 개정)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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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급여】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