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5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보험업법 제5조 에 의거 손해보험 중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증보험 영업과정에서 당사의 보증업무와 관련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는 바 보험계약자 등이 물적담보로써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무기명 정기예금으로 변환하여 담보관리 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당사가 직접 현금을 담보물로 관리하고자 함 이 경우 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동 현금담보 제공에 대한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현금담보 수령일 익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수신고 기준 5개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 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