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된 신용장상의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당해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설된 신용장상의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당해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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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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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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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등】
① 영 제48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99. 5. 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95. 5. 3 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99. 5.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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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8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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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