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8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나 과세 특례자도 면세재화 관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교부할 수 있음 (이유) 법 제163조에서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영 제211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수증발행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특히, 동령 제2항 단서에는 계산서의 발행 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제2항 제4호(부가세법상 간이, 과특자 포함된다고 해석됨)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을설〉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영 제212조 제2항에서 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