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관련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8
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319, 1999.4.10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