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4. 1 직제개정)
○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7. 4. 23 개정)
6.
대외무역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4. 23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849, 1992.4.16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공사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계약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99, 1999.8.14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