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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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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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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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 5. 3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144, 1995.4.26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통상 1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94.12.22.개정 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