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우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 1. 13 제정, 법률 제4219호)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출연기관임 동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관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입상자들의 사기진작과 기능인력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사업승인에 따라 기능장려금을 매년 1회 지급하는 바, 동 기능장려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