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99.11.2자 민원질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붙임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제도의 종류
- 법정제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
(예 ; 5년 근속시 150일분 임금)
- 누진제 :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예 ; 5년 근속시 200일분 등)
- 연봉제 : 연봉계약기간(보통 1년) 만료시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인
- 퇴직금제도 변경시(누진제 ⇒ 법정제)시 그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그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됨
-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보통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함
- 기타 노ㆍ사 협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 ~ 6.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형
(1) 퇴직금제도 변경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 지급하되, 변경전ㆍ후의 퇴직금을 구분계산하는 방식
①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일수로,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일수(1년당 30일)로 계산하고, 그 일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② 퇴직금제도 변경시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여,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각각 구분계산하되, 퇴직시 함께 지급하며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2)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식
③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⑤ 분할지급시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3)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방식
⑥ 차액분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⑦ 차액분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4) 퇴직금을 매년(연봉계약기간)마다 지급하는 방식
⑧ 기간종료후 일괄지급하는 경우
⑨ 기간중 분할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1) 퇴직금제도 변경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 지급하되, 변경전ㆍ후의 퇴직금을 구분계산하는 방식
①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일수로,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일수(1년당 30일)로 계산하고, 그 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 퇴직소득
② 변경전ㆍ후의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 ?
(제1안) : 이자소득
ㆍ 퇴직금제도 변경시 종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그후 퇴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이자소득임
(제2안) : 퇴직소득
ㆍ한편으로는 이자성격을 가지나(변경전 퇴직금×이자율),
ㆍ기본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로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종전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상승율 대신 일정 이자율을 적용)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세청소득46011-2749, 97.10.24 유사함)
(검토의견)
:
퇴직소득
으로 봄이 타당함(제2안)
(2)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식
③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재경부소득46073-78, 98.6.23, 국세청소득46011-38, 99.9.14 등 다수 같은 뜻임)
④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 최초 지급시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국세청법인46013-2620, 97.10.11 같은 뜻임)
⑤ 중간정산 퇴직금을 확정하고, 분할지급하면서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 ?
(제1안) : 이자소득으로 봄
ㆍ본질적으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이자이며, 미지급잔액은 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ㆍ퇴직소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자상당액에 대응하는 근속기간이 없음
(제2안) : 퇴직소득으로 봄
ㆍ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적인 지급으로 볼 수있음
ㆍ중간정산 퇴직금에 가산하여 당초 원천징수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부과제척기간 만료시는 불가)
(검토의견)
:
이자소득
으로 봄이 타당함(제1안)
(3)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방식
⑥ 차액분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 ?
(제1안) : 근로소득
ㆍ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퇴직, 재입사), 차액분만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국세청법인46013-2391, 97.9.10 같은 뜻임)
(제2안) : 퇴직소득
ㆍ당해연도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함
ㆍ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퇴직시 합산
(국세청법인46013-3684, 98.11.30 유사함)
(검토의견)
:
퇴직소득
으로 봄이 타당함(제2안)
⑦ 차액분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⑥과 같이 구분
(4) 퇴직금을 매년(연봉계약기간)마다 정산하는 방식
⑧ 기간종료후 일괄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⑨ 기간 중 분할지급하는 경우
→ ?
(제1안) : 근로소득
ㆍ연봉제하에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으며 퇴직으로 인한 급여로 보기 어려움(국세청소득46011-593, 98.3.10 같은 뜻임)
(제2안) : 퇴직소득
ㆍ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은 근로소득과 같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야 함 → 퇴직금의 선급으로 처리한 후 기간종료시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세청법인46013-3684, 98.11.30 같은 뜻임)
(검토의견)
:
퇴직소득
으로 봄이 타당함(제2안)
※ 연봉제하에서는 연봉과 퇴직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퇴직금쪽에 많은 배분을 할 경우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음 → 퇴직소득으로 보는 범위를 소득세법령에 규정할 필요(예 ; 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한도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소득 46011-2749, 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후, 전입한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지급규정 내용 : 전입후 5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5년미만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대신 전입시 산정된 종전 법인에서의 퇴직금에 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동46011-1560, 98.6.15 등 다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경원소득46073-128, 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2391,97.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84, 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