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녀회의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이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당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 증 일부가 친목단체를 목적으로 구성된 부녀회에서 당 아파트에 대한 청소 용역을 맡겠다고 제의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민법 규정에 의한 각종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단지발전을 위한 자발적 회원 친목단체인 부녀회에서 용역이 가능하며, 용역을 할 경우 ① 세법상 부녀회에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 종류와 세액은 ② 부녀회와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부녀회 임원 3~4명에게 용역을 줄 경우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는지 질의함(종업원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채용치 아니하고 개인에게 용역을 주며 사업자등록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