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6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6항(→§2③)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 [ 질 의 ] | | 본인은 무역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함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원 또는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통상 현지법인에의 파견기간은 약 4년정도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에 귀임하여 다시 근로함. 이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내에 부동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를 주고 가는 사례가 발생함 ○ 질의 내용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하여야 함. (이유)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귀임이 확실시되는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현지법인에서 받은 을종근로소득과 국내 부동산 소득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소득만을 신고하여야 함. (이유)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원천 소득인 부동산소득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