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7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현황 사업자 A는 쟁점건물의 일부인 101호, 102호, 103호, 103-1호를 사업자 B에게 분양하였으나 사업자 B는 상가 분양대금 중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신축분양한 상가들을 전부 가압류하였고, 가압류 이후에 102호를 제외한 가압류 상가들을 경매처분하였음. 그 결과 미회수 분양대금 중 3,624,611원만이 회수되었으며 102호는 경매처분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 A는 2순위 채권자로서 동 상가를 경매처분하여도 추정 감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잔액에 현저히 미달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자 A는 상가 분양대금 546,375,389(550,000,000 - 3,624,611)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업자 A는 미회수 분양대금 중 525,086,358원에 대해 채무자인 사업자 B의 행방불명 및 실질적인 채권회수 불가능을 이유로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1) 채무자의 재산이 타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채권액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바, 채무자에 대한 자산압류나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매출채권의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국외도주로 인한 행방불명인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