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에 한하며, 미등록사업자는 제외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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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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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98. 12. 31 신설)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신설)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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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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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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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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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 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②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94.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신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816, 1999.3.4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