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대주주(주식소유지분 100%)의 소유 건물을 시가로 매입하여 임대업에 공하고 있으나 건물의 부속토지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건물 부속토지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대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95.12.29 개정:종전 본문)(※종전 제55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98.12.31 단서삭제)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통칙 42-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통칙 41-4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동 금전ㆍ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라 함은 제1호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 통칙 41-5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칙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 2325, ’98.8.18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4043, ’98.12.23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