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 미만) 고용된 거주자가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저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건설업체의 경리 실무자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임시로 건설하여 오픈하였음. 그런데 안내요원이 필요하여 도우미(일반 아마츄어) 아가씨를 일정기간 고용하고 수고비를 지급하였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보아 과표에 대하여 5.5%를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간주하여 과표에 대하여 1%를 징수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