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분양하였을 경우 1. 건물이 준공된 후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인의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건축증빙자료가 없어서 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상속인이 건설업에 대한 장부를 작성할 경우 그 토지건물은 상속세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장부를 작성하여도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