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관련 업체가 섬유를 구입하여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를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02
요 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또는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함은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섬유관련 업체가 납품처의 구매조건에 맞는 섬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섬유를 구입하여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며, 이 염색된 섬유를 납품처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