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이 을종근로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을종근로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