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는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0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함에 있어서 당해 부양가족이 자산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나 그 자산소득이 금융기관의 이자 등으로서 4,000만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