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행은 리스사로부터 P.C를 리스하여 직원에게 대여하고, 그 리스료의 50%는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은행이 부담하는 P.C 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행에서 부담하고 있는 직원대여용 P.C 리스료의 갑종근로소득 중 과세소득 산입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