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4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나. 관련 예규 ○ 재경부 소득 46073-71, ‘99. 5. 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