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할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 478명 전원의 재건축 동의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재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어, 일반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되므로써 사업소득금액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조합원이 아파트 재건축기간에 거주할 주택등으로 이주하기위하여 시공사로부터 이주에 따른 자금대여를 받아 부담한 지급이자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필요경비 해당여부의 지침을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 당초 구건물 철거시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전원이 이주비 명목으로 2천만원씩 대여받아 대여기간에 따라 조합원 개인 개인이 시공사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
1. 조합원 개인개인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전액이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이주비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합원 개인의 주거를 위한 가사관련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및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98.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ㆍ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