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4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조합 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각 개인(250인)이 일정의 땅을 불하받아 상가를 건설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음. 본 조합에서는 위 땅 전체를 조합장으로 명의신탁 등기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조합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1. 위 상가를 분양할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조합장명의로 일괄하여 조합장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조합사무실 관할세무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조합원의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지. 조합사무실 관할세무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3. 토지지분이 일정하므로 조합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따로 정하여진 사실이 없다면 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