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75,’99.1.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 1401,’99. 4. 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531,’98.6.11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