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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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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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1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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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9【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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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88. 3. 1. 개정)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