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4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1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9【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88. 3. 1. 개정)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88. 3.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