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7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방공사○○도○○시의료원에서는 1999.1.1.부로 일부 임직원이(임원, 의사, 약사)에 대하여 신분은 정규직에서 계약제로 보수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조치하였고, 이와 관련 계약직 임직원들에 대하여 1999.12.31부로 퇴직처리후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후 계약기간(1년 원칙)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마다 계약기간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계약종료시에 지급하려고 하는 바, 이와 같이 계약직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과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3684, ’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소득 46011-89, 2000.1.20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종업원이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44, ’99.3.24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고, 그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안되며, 가지급금으로 봄 ○ 법인 46013-3181, ’99.8.13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심사 법인 99-256, ’99.10.22 출자임원이 아니어도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함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원소득 46073-128, ’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673, ’98.6.23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