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 미회수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4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849 (1992. 4. 16)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공사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계약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