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1.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도학원(댄스교습소)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본인이 지급한 지금임차료에 대하여 가. 어떤종류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은행송금영수증(은행 On-line 영수증)에 근거, 소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이 효력을 갖는지 다. 세법상 적용되는 영수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