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 영위 사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58 ’98. 5.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58, 1998.0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진료수입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258, 19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