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 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한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416, 1995.5.23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득 1264-3688, 1984.11.16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귀 질의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여하는 최초로 대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소득 1264-2353, 1982.7.14
내국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으로부터 동 특허권을 매입하여 국내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인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