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5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회신]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해연도에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을 당해연도의 신규개업자,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당해연도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을 신규개업자, 피상속인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