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여용 의상의 감가상각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6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업체는 예식장의 예복 및 장례예식장의 상복을 대여하는 업체로 예복 및 상복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 질의함 질의 1 : 예복 및 상복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 예복은 통상 3~4회, 상복은 통상 10회 정도 대여하면 대여자산으로 쓸수 없어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 때 장부가액과 처분액과의 차이인 처분손실을 처분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