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받기로 계약한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