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 조사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조사통지 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의 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⑦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ㆍ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① 신청인이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ㆍ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65조
ㆍ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결정기간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2. 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신청 및 진행상황과 관련된 서류
3.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된 때에는 이를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이자상당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유예를 한 당해 국세 상호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 ×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종료일까지의 날 수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조
정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에 규정된 율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4. 12. 22 신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95. 12. 6 개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94. 12. 22 호번개정)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다. (94.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95. 12. 30 개정)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내로 한다. (94.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15【납기개시전】
법 제15조에서 “납기개시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2…15【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