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매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착수하여 모델하우스 2개동 건설 후 자금압박으로 부도발생함. 이에 건물만 매각하고 토지는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 및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사업소득(소법§19)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소령§3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ㆍ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소법§43)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령§48)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사용수익일로 한다.
○ 공동사업(국기통3-3-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조합의 의의 (
민법 제703조
)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양도의 정의(소법§88)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소법§94)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ㆍ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000, 97.7.22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연립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미분양주택과 상가를 공유물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주택과 상가의 시기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726, 97.3.1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