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공인회계사․세무사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결산위원회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약 20일 동안 결산검사 수당(참석일수×일당 개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