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인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1.5~ ’98.2.21일 까지 IMF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위기 회복과 외채조기상환을 위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성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 바 -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금”을 해외에 매각하여 보관하던 중 재경경제부 및 한국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98.7.20일 한국은행에 미화로 환전하여 기탁한 경우 - 위 헌납자들의 기부행위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헌납자들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영수증 발급자는 누구인지와 영수증 발급금액은 헌납자의 헌납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에 기탁시까지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