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공동사업현황)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의사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 본인 20%, 배우자 80%로 하여 의료업을 공동으로 경영함. 1998년도에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각각 단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행하고 있음. (이월결손금 내용)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의료업을 행한 1996년, 1997년도에 각각 총 결손금이 약 2억5천만원과 약 3억원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의 총 결손금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배우자의 결손금으로 보고, 동일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의 1998년 사업소득금액에서 총 결손금을 이월공제함 〈을설〉 제43조의 규정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총 결손금을 각각의 손익비율에 따라 각자의 결손금으로 하고, 차후 각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함 |